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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안내문

유형별 정부지원 요금표

지점안내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서비스 기간 및 시간

- 1주 5일, 1일 9시간 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예)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다만,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단,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 점심 또는 저녁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

-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은 휴무 원칙
- 필요한 경우 별도계약을 통해 이용자가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에 서비스 이용 가능
* 단,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바우처서비스 내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 연속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간 조정, 계약에 반영


지원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기간 상이
- 표준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삼태아

둘째아

15일

25일

40일

셋째아 이상

15일

25일

40일

사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둘째아

15일

25일

40일

셋째아 이상

15일

25일

40일


*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를 말함
<예시> ①첫 출산이 쌍태아인 경우 → 둘째아 해당, ②단태아 출산 후 쌍태아 출산하거나 쌍태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 셋째아 이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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